법원 "외국어로 된 병원명, 한글도 병행 표기해야"

입력 2018-05-07 08:20  

법원 "외국어로 된 병원명, 한글도 병행 표기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외국어로 병원 이름을 짓더라도 모든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부산의 한 치과의사 A 씨가 지자체 보건소장을 상대로 "병원명을 한글·외국어로 병행 표기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 로마자 알파벳으로 된 'OO치과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보건소는 허가를 내주며 병원 명칭에 한글도 병행 표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개업 2년 만인 2017년 보건소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A 씨에게 병원명을 한글로만 쓰거나 한글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병원 명칭을 외국어로 표시하더라도 비의료 기관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고 한글로 표시하도록 강제할 이유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글 표기 또는 한글·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라고 규정한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은 모든 국민이 병원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 혼동을 방지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목적 정당성이나 수단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기관 명칭 자체를 외국어로 짓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기만 제한하고 한글을 병기하는 한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제한해 입게 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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