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티켓' 아시나요…경남도, 반려동물복지 홍보 캠페인

입력 2018-05-06 08:00  

'페티켓' 아시나요…경남도, 반려동물복지 홍보 캠페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보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페티켓'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페티켓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을 가리키는 합성어다.
도는 행락철을 맞아 도내 전 시·군의 주요 유원지와 번화가 등지에서 페티켓 캠페인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8개 시·군에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애호가 등 153명으로 35개 홍보반을 편성했다.
홍보반은 동물유기와 학대 방지, 동물등록제 시행,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때 안전조치와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과 일반인의 반려동물 에티켓을 홍보한다.
반려견을 동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전통시장, 대형마트 인근 등에서 시·군별로 1∼4차례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야외나들이가 늘어나는 행락철에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되는 일이 잦아 애완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15년 5천609건에서 2016년 6천596건, 지난해 7천94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캠페인에서는 동물보호와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알린다.
동물유기 때 30만∼100만원이던 과태료를 100만∼300만원으로, 목줄·맹견 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 5만∼10만원이던 과태료를 20만∼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동물 학대 행위 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규정도 알린다.
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6월부터 7월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예의범절을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