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8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연구소, 대학 등 연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개발특구가 생긴다. 특구 내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 조건도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역량을 갖춘 기관은 '강소특구'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껏 특구는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이 가능했다.
다만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 특구의 면적 한도를 20㎢로 정해 총량을 관리키로 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구소기업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진이 자본금의 일부를 내 특구 안에 세운 기업을 뜻한다. 현재는 대학과 출연연이 설립주체로 지정돼 있지만, 여기에 R&D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대형병원도 포함키로 한 것이다.
연구소기업 설립의 지분율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지분율은 자본금의 20%로 고정돼 있지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 20% 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창윤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유연한 특구관리를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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