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

입력 2018-05-07 11:00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 책임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12월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대해 "온수역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3억원이 부과됐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오전 8시께 온수역에서 선로 인근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전모(35)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전씨는 작업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으며, 작업에 투입되기 전 현장 감독자가 역장과 협의하고 승인받은 뒤 들어가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로작업 중에는 열차가 오는지 확인하는 인원이 최소 1명 배치돼야 했지만 운행 안전 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에서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레일에 엄격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사망자가 1명일 경우 운영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억원이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50%까지 과징금을 늘릴 수 있어, 3억원은 최대한의 행정처분이다.
코레일에 영업정지도 내려질 수 있으나 열차 이용객의 이용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됐다.
이와 함께 서울과학기술대학에는 열차 운전교육과 관련한 업무정지 30일 결정이 내려졌다.
이 대학은 열차 운전교육 훈련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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