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드론공원, 배상보험 도입…"안심하고 드론 날리세요"

입력 2018-05-07 11:15   수정 2018-05-07 11:20

한강드론공원, 배상보험 도입…"안심하고 드론 날리세요"
하루 보험료 2천원·한달에 3만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 달 개장 2주년을 맞는 한강드론공원 방문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드론 추락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지난해 어린이날에는 경북 봉화에서 열린 한국과자축제에서 대형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 얼굴과 손 등을 베이는 사고가 있었다.
그동안 국내에선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드론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일반인은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해상과 협력,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서 드론을 이용하다 제삼자가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준다.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는 1일 1인당 2천원, 월 3만원으로 정했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3천만원(드론의 자손 손해 제외)이다. 손해배상 청구 1건당 10만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에 나와 있는 절차를 참고하면 된다. 현대해상에 문의(☎ 070-4418-1504)해도 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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