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란 법, 개종 처벌…개종 숨기고 살라는 것도 박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국내에 입국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2016년 3월에는 세례를 받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2016년 4월 A씨는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법무부에 낸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란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란 당국에 의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이란의 법에서는 이슬람 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배교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난민기구는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이 헌법상 공식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괴롭힘, 고문, 학대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개종 사실을 A씨 부모들이 이란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박해 가능성이 없다는 출입국사무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돌아가 개종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면 박해를 피할 수도 있으나, 이는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이 자체도 박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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