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당국 "생물 다양성 보전법 위반…먹거나 쓰레기 처리해야"
낚시꾼들 "짜릿한 손맛 느낄 수 있지만 처치 곤란"…몰래 방류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나들이하기 좋은 봄철이 되면서 호수나 하천에서 월척을 꿈꾸는 강태공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30∼50㎝ 크기로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담수 어종인 배스를 잡는 레저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온 배스나 블루길은 요릿감으로는 인기가 없어 손맛만 즐긴 뒤 놓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태 교란 어종으로 지정돼 있어 생물 다양성 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낚시꾼들은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처치가 곤란해 난감하다고 입을 모은다.
취미로 루어낚시를 즐기는 회사원 조모(33) 씨는 "배스를 잡으면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어 좋은데 요리해 먹기는 꺼려진다"며 "처리하기 곤란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는 한 배스 낚시 카페에서는 포획한 배스 처리 방법을 묻는 게시글이 한 달에 두세 번꼴로 올라온다.
지난달 이 카페에 배스 처리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오자 "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뼈나 머리 부분은 일반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하면 된다"는 답글이 달렸다.
다른 카페 가입자는 "몇 년 전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먹을 것 아니면 놓아줘야 한다"고 답했다.
배스와 블루길은 토종 어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됐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식용으로 들여왔으나 식탁에서 외면받아 강과 호수에 버려진 뒤 강한 육식성을 앞세워 수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배스 외에도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등 21종이 생태 교란종이다.
생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면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에 사는 최모(30) 씨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손맛만 보고 잡았던 배스나 블루길을 몰래 방류하는 낚시꾼이 많다"고 전했다.
지자체나 환경 당국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생태교란종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억5천여만원을 들여 배스·블루길 47t를 수매했다.
경기 성남시는 탄천에 배스 인공산란장을 설치해 배스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배스가 인공산란장에 알을 낳으면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배스 산란철인 4∼7월 대청호에서 전문 잠수부를 동원해 집중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스·블루길 33t을 퇴치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교란어종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낚시인들을 계도하고 있다"며 "배스를 잡으면 다시 놓아주지 말고 요리해 먹거나 수거함에 버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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