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철호 의원 어버이날 앞두고 경찰청 자료 분석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모(조부모 포함)나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 범행이 최근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존속범죄(존속살해 제외)는 총 9천189건에 달했다.
2012년 956건이던 존속범죄는 2013년 1천92건, 2014년 1천146건, 2015년 1천853건, 2016년 2천180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에도 1천962건이 발생해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1천322건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18건의 존속범죄가 발생했고 경기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북부(122건), 강원(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이 별도 통계로 관리하는 존속살해 피의자는 2013년 49명, 2014년 60명, 2015년 55명, 2016년 55명, 지난해 47명 등 최근 5년간 총 2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50명 안팎의 존속살해범이 발생하는 것이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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