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15일 석방…구속기간 만료

입력 2018-05-06 16:29  

'삼성물산 합병 압력' 문형표 15일 석방…구속기간 만료
대법원, 만료일 전 선고 어렵자 구속취소…홍완선 다음달 7일 구속만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16일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4개월 만인 오는 15일 석방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석방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장시호(39)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이 두 번째로 기록될 전망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달 4일 만기 출소했다.
문 전 장관과 함께 합병 압력을 행사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완선(62)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다음 달 7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이어서 이달 하순께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1·2심에서는 각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을 받으며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만큼, 문 전 장관은 5월 15일, 홍 전 본부장은 6월 7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이들의 사건을 접수한 뒤 5개월여가 지난 4월 10일에야 본격적인 쟁점논의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권남용과 배임 성립 등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원 12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천38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2심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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