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업무방해 혐의…내사에서 정식 수사 전환
'물벼락 갑질' 조현민 前전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경찰이 호텔 증축공사장 관계자들을 심하게 나무라면서 폭행을 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불거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 씨의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이씨를 상대로 벌여온 경찰의 내사도 정식 수사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피해 진술을 받고 이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이씨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내사는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일부 언론은 이씨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공사가 진행되던 건물 옥상에서 여성 작업자에게 삿대질하고 나무라는 몸짓을 하는 제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중년 여성이 여성 작업자를 계속 몰아가며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도 동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당시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를 포함해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된 피해자 여러 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조사와 증거수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의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검찰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르면 금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때의 행동으로 광고업체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무방해는 물론 폭행 혐의도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폭행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폭행 혐의와 관련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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