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780%…무등록 대부업 1억 챙긴 택시기사 검거

입력 2018-05-07 08:26   수정 2018-05-07 09:44

연이자 780%…무등록 대부업 1억 챙긴 택시기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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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택시기사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택시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117명을 상대로 7억 원을 빌려주고 연 68∼780%의 이자를 뜯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돈을 빌려준 내용이 담긴 장부 7권과 통장 30여 개, 휴대전화 등을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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