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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에 신용평가 계약 체결·철회 상세하게 기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A회사는 2016년 5월 신용평가업체 3곳과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2개 업체는 A회사 신용등급을 A2+로 평가했지만 다른 한 업체는 이보다 낮은 A2 등급을 부여했다.
그러자 A사는 A2+ 등급을 부여한 업체들의 신용등급만 확정·공시하고 A2 등급을 부여한 업체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신용평가 결과도 외부에 공시하지 않았다.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에 평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등급 쇼핑 사례를 발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은 A회사처럼 신용평가사 어려 곳과 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불리한 평가를 한 신용평가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직 유효한 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고 기존 등급보다 좋은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신용평가업체가 계약해지를 걱정해 독립적으로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발행회사 의사에 따라 신용등급 공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금리 산정과정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철회나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등급 쇼핑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실장은 "신용평가 계약 취소·철회, 평가등급 공시·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새로운 유형 등급 쇼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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