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촉진사업·창업지원시설 운영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 창업 촉진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실업률이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취업을 통한 일자리보다는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지원해 이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창업 실태조사,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공간 구축 및 활동 지원,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조례안은 특히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원,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이 핵심 사업이다.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업지원 정책과 관련된 각종 개선 사항이나 의견 수렴을 위해 창업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시는 지방선거 이후 시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창업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창업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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