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양광 마을 무자격업체 선정…공무원·시의원 등 4명 송치

입력 2018-05-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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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양광 마을 무자격업체 선정…공무원·시의원 등 4명 송치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의 태양광 발전마을 조성사업에 무자격 업체가 시공업자로 선정된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시의원 등 4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업체 대표와 울산지사장, 남구청 공무원, 현직 시의원을 입찰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업체 대표 A씨와 울산지사장 B씨는 지난해 2월 남구가 시행한 '삼호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입찰에 참여해 허위로 작성한 문서 등을 이용해 사업권을 따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입찰 자격요건은 '울산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업체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울산에 업체 지사가 없는데도 지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사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찰 자격 기준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청 담당 공무원 C씨는 이들로부터 허위 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울산지사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 심사를 통과시킨 혐의다.

울산시의원 D씨는 사업 기간 A·B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들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와 향응을 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찰 기간 중 특정일에 D씨와 남구청장, 업체 관계자가 서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으나 공모 관계나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주관한 사업에 무자격업체가 선정되면서 다른 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입찰 제도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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