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복판 노동자상 강제철거 가능성…2차 충돌 우려

입력 2018-05-07 13:37  

인도 한복판 노동자상 강제철거 가능성…2차 충돌 우려
국토부, 부산시·동구에 "적절한 조치 취해달라" 공문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인도 한복판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두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산시와 동구에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와 동구는 정부 요청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시민단체와 충돌이 우려된다.
7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4일 부산시와 동구에 일본영사관 인근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상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강제징용노동자상은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60m가량 떨어져 있는 폭 2m가량 인도에 놓여 있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는 2016년 12월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강제철거할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험이 있어 뚜렷한 태도 없이 정부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힘을 얻은 동구가 노동자상 강제철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일에는 동구가 지게차를 빌리려다 시민단체의 항의 방문을 받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외교부가 국토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 다시 지자체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만큼 연휴가 끝나는 8일에는 부산시와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시민단체와도 대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동구청을 찾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과 외교부 동북아 1과장은 시민단체와 만나 부산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을 노동자상 대체 장소로 제안했다.
반면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측은 현 위치에서 1㎜도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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