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명희 갑질' 피해자 일부 확인…소환 시점 검토

입력 2018-05-07 14:49   수정 2018-05-07 14:58

경찰, '이명희 갑질' 피해자 일부 확인…소환 시점 검토
폭행·업무방해 혐의…"피해자 최대한 조사 후 소환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공사 관계자 등에게 폭언·폭행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일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동안 수집한 피해 진술을 정리·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을 하고, 설계도면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여름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가 운전기사·가사도우미·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게 수시로 심한 말이나 손찌검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이 이사장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소환 시점을 검토 중이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가 최대한 이뤄진 후에 이 이사장을 소환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들께서 경찰 조사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이사장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종이컵에 든 음료를 맞았던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번 주 안에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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