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을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에서 30인 이상 기관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유일한 성희롱 관련 국가승인 조사 통계로,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는 올해 실태조사는 공공·민간기관 1천600개소 업무담당자 1천600명, 일반직원 9천200명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조사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이 성평등적 인식을 공유하고 왜곡된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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