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교관 보호대상자에 만취 욕설했다 징계받아

입력 2018-05-08 09:04   수정 2018-05-08 09:09

부산보호관찰소 교관 보호대상자에 만취 욕설했다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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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보호관찰소 교관이 자신이 관리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만취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욕설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부산보호관찰소는 A 계장에 대해 감봉 1개월과 근무지를 옮기는 징계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계장은 지난 1월 30일 오후 10시께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식을 함께한 직원들이 A 계장을 만류했지만 A 계장은 B 씨에게 3차례 더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B씨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서 알려졌고 부산보호관찰소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A 계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보호관찰소의 한 관계자는 "A 계장이 술에 취해 실수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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