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에서도 가입"

입력 2018-05-08 12:00   수정 2018-05-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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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에서도 가입"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9일부터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부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 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시 수령하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공단은 기업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내일채움공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업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천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상직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를 기업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돼 우수기업의 공제 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업은행과 계속 협업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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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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