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턱 낮춘 '청년연금·마이스터통장' 참가자 모집

입력 2018-05-08 10:42   수정 2018-05-08 11:28

경기도, 문턱 낮춘 '청년연금·마이스터통장' 참가자 모집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대상을 확대해 8일부터 '일하는 청년연금'과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근속 때 개인 납부액(월 10·20·30만원)과 도 지원액을 1대 1 매칭으로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의 자산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월급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도는 이번 모집부터 5인 이상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의 경우 근로자 임금수준을 월급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8일부터 21일까지 청년연금은 3천 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천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신청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다음 달 27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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