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조현민 '갑질 의혹' 증거인멸 우려 있었다"

입력 2018-05-08 11:22   수정 2018-05-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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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조현민 '갑질 의혹' 증거인멸 우려 있었다"
"수습방안 논의하고 피해자 접촉해 말맞추기 시도 정황 확인"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물벼락 갑질' 피의자로 입건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검찰이 기각한 데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과 녹음파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리면서 회의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린 행위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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