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내려면 추경안 통과 절실"

입력 2018-05-08 15:00   수정 2018-05-08 16:18

노동부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내려면 추경안 통과 절실"
이성기 차관 정책설명회…"추경 안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애로 예상"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달성해야…시기는 말하기 조심스러워"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해 국회의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주요 정책설명회'에서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신청 마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추경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만약 추경 (통과가) 안 되면 애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천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신청자 목표치인 5만명에 달해 조기 마감됐다. 노동부는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탄력근로제(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 탄력근로시간제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탄력근로시간제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하겠다"며 "현재 조사 항목 구성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시간 배분을 노동자 재량으로 결정하는 재량근로제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5월 말까지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많은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에 놓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시기의 문제는 현재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정부가 나름의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엊그제 나온 노동연구원 발표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고 있다"며 "조금 더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노동 관련 대책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회를 통해 (결정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시간이 지나 만약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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