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원회, 채용 규정·절차 등 '내맘대로'…기관경고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산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의 무원칙하고 부당한 채용 비리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해 부당한 계약직 채용, 맞춤식 면접, 인사관리 규정 위반 등 인사비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진흥원은 2015년 계약직(기간제)을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에 미달한 한국방송통신대(1학년) 재학생을 서류전형에 통과시켰다.
최종 합격자와 4개월여 함께 근무한 진흥원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는 등 공정성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흥원은 또 서울 본부 등 파견자(4명)에 대해 인사관리 규정상 파견 절차를 어기고 인사명령 형식인 '근무지 지정'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
특히 인사발령 일자를 1개월∼2년 3개월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등 규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이 밖에도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임직원 8명이 소속 기관장 미신고 상태에서 78회에 걸쳐 강의·발표·심사·회의 등 외부활동을 해 각종 수당 1천750여만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시 감사위는 이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감사위는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합격한 직원은 불합격 처리할 것과 응시자와 면접위원 간 특별한 관계에서는 제척이나 기피 조치를 하게 해야 했다"며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하도록 광주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모 광주그린카진흥원장은 지난 달 25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곧바로 수리됐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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