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갑질' 교수 3개월 정직 부당…파면해야"

입력 2018-05-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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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갑질' 교수 3개월 정직 부당…파면해야"
서울대 총학 등 집단 반발…총학생회장 단식 농성 돌입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연구비 횡령과 학생들에 대한 '갑질'·성희롱 의혹을 받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학생들이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H 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의' 등은 8일 오후 교내 행정관 앞에서 'H 교수 파면을 위한 한마음 행동'을 열고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서울대 징계위원회를 규탄한다"며 "합당한 절차에 따라 H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교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징계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H 교수는 2011년 2월부터 3년여간 약 1천500만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징계위의 '정직 3개월' 결정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연구비 횡령 관련 현행 징계규정들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서울대 직원 징계 및 징계재심 시행세칙'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이날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재심징계위원회가 H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H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고 집 청소,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내린 의혹으로 지난해 3월 교내 인권센터에 제소됐다.
아울러 대학원생 인건비를 뺏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의 감사도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H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이 인정된다며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열린 교내 징계위에서는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가 결정됐으며,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이에 대해 "징계가 경미하다"며 징계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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