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재고해야"

입력 2018-05-08 14:45   수정 2018-05-08 14:48

전문건설업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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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부 등에 반대 건의문 제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건설인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7월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새로 가입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현장 적용 과정의 혼란 등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업체와 일당제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일수만큼 임금을 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근로자가 실질소득 감소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협회가 회원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업체가 징수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38.5%(402개사)에 그쳤고, 61.5%(643개사)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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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거부'가 70.4%로 가장 많았고 '징수의 번거로움'을 꼽은 응답은 15.4%였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을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연금 원천징수에 따른 근로자의 현장이탈이 우려되고, 곧바로 작업공정 차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건의문에서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연금 가입과 원천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장 건설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인식 전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강행할 경우 시장에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건설 현장 근로자의 70% 이상이 50대 이상의 노령층인데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령액이 기대치에 밑돌아 연금가입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추진됐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근로자의 현실적 소득감소 문제를 연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통해 개정안을 재설계하고, 시행일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발주자 납부방식'을 도입해 근로자의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분 만이라도 신고·납부토록 해 사업자의 책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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