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매립지공사 상대 행정 소송…법원, 원고 청구 기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주민대표가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받았더라도 최종 위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모 지역 주민대표 A씨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탈락했다.
당시 매립지공사는 인천시 서구의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서구의회는 각 동장 등에게 주민대표 선출을 요청했다.
A씨는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대표로 선출돼 인천시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았으나 매립지공사는 과거 그의 비리 전력을 들며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
A씨는 2011∼2013년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이번 행정소송 과정에서 "매립지공사 사장이 마련한 지침에 따라 인천 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대표로 선출돼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았다"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군·구의회의 추천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며 "피고는 그런 사정을 심사해 원고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관리하는 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한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 중 10%를 인근 영향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금으로 적립한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법정기구인 매립지공사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지 내 폐기물 반입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면서 산하에 마을발전위원회를 두고 이 지원금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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