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는 10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신장애 2급 및 지체 장애인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상정보 7년간 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택 근처에서 만난 B(8)군을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겠다"면서 집으로 유인,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해 여름 무렵 소년 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만7∼9세의 남자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저항력 없는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추행 또는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으로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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