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용지 분양가 낮춘다…공급기준 변경

입력 2018-05-08 15:56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용지 분양가 낮춘다…공급기준 변경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신도시 용지 분양가격이 높아 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2단계 사업 공급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8일 경북도개발공사에 따르면 2단계 용지 적정 가격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제 대신 추첨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각종 공모전으로 신도시 랜드마크(초고층) 건물을 선정해 해당 토지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2015년 12월 끝난 신도시 1단계 사업 용지 입찰은 높은 낙찰가로 인해 기관·단체 이전이 늦어지고 편의시설이 제때 들어서지 못하는 등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사는 1단계 사업지구 아파트 밀집 지역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 예천군과 협력해 중심상업지구에 공용주차장 4곳을 운영하고, 건립 중인 공공임대아파트에 출입구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또 도로가 좁고 신호등이 지나치게 많아 출·퇴근길 교통혼잡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는 2022년까지 5.54㎢에 사업비 9천226억원을 투입해 2단계 사업을 한다.
지난 3월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면적 34.2%를 주거용지로, 29.7%를 녹지로 조성하고 유치원 5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을 넣는다.
테마파크,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복합물류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 부지도 조성한다.
안종록 경북도개발공사 사장은 "1단계 성공에 이어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 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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