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개발업자, 매매 협의 안 돼 상가 건축계획 막히자 소송 내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한 주택에 사는 이 모(86) 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지난달 3일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이 씨 집 앞 '골목길 20여m'에 대해서 매달 통행료 50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1979년 6월 22일부터 40여 년 가까이 살았는데 갑자기 통행료를 지불하라니 황당해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통행료 논란이 되는 골목길 20여m는 아들, 며느리, 손자 등 이 씨 가족 5명이 사는 집과 밖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이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50대 후반 A씨가 최근 이 일대 주택, 모텔 등을 사들여 큰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집과 옆집인 식당 2곳만 팔지 않으려고 하자 이러는(소송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소장에 적힌 골목길 통행료가 A 씨가 땅을 산 지난해 5월 11일부터 적용돼 600만원이 넘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씨에게 집을 팔라고 했지만,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가 지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A 씨의 주장에 대해 이 씨는 "시가보다 비싼 집값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살면서 정든 집을 팔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도로를 담당하는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골목길은 도로로 된 개인부지이며 관련 법상 규제할 조항도 없어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