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주겠다"…수뢰 혐의 대구 경찰 간부 기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수사 편의 등을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한 A 경감은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대구 시내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가 자신의 전과 정보를 조회한 특정 국가 기관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넨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감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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