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아내에 허위진술 사주…성매매 실제업주 징역 2년

입력 2018-05-08 16:12  

바지사장·아내에 허위진술 사주…성매매 실제업주 징역 2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마사지업소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 A(43)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아내 B(41)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 속칭 '바지사장' C(39·여)씨에게 징역 8개월, 성매매업소가 있는 건물 소유주 D(69)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형 이름을 쓰고 서명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아내 B씨, 바지사장 C씨, 건물주 D씨에게 "경찰이 실제 업주에 관해 물어보면 나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5월 23일께, C씨는 같은 해 5∼6월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로 기소됐다.
D씨는 A씨의 교사를 받은 뒤 경찰에서 업소 임대 경위와 실제 업주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지난해 7∼11월 울산시 남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알선에 단속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범인도피 교사와 문서 위조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수사를 받는 도중에 바지사장을 물색하거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했고, 이런 행위로 실제 형사처벌을 면하기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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