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091D78FA00000FB81_P2.jpeg' id='PCM20171226000782887' title=' ' caption='임신부 근로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안전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7개 항목 보장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용인시는 관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에 대해 맞춤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임신부의 안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입원·통원 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화상 진단비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안전사고 상해 사망 시 1천만원, 안전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 1천만원 내에서 3~100%, 골절·화상 진단비 10만원, 안전사고 상해 입원 시 1일 2만원씩 180일까지, 통원 시 1일 2만원씩 30일까지 각각 보험금이 지급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는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임신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는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애초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민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자 생활안전보험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부 대상 생활안전보험은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대상이 아닌 데다, 보장항목도 각종 재난·범죄피해를 보장하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부들이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사가 운용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를 위해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용인시는 설명했다.
정찬민 시장은 "맞춤형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라면서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로서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