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 광고 명함 8억장 제작 40억 챙긴 인쇄업자 입건

입력 2018-05-09 06:39  

불법대부업 광고 명함 8억장 제작 40억 챙긴 인쇄업자 입건
명함 인쇄업자에 무등록 대부업 방조혐의 이례적 적용
경찰 "서민경제 침해 불법대부업 근절 의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불법대부업자들을 상대로 3년간 광고 명함 8억 장을 만들어 주고 40억을 챙긴 인쇄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 방조혐의로 인쇄업체 대표 A(36)씨와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광고 명함 제작을 의뢰한 무등록 대부업자 B씨 등 83명과 A 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일명 '일수 명함' 제작을 의뢰받아 8억장을 제작해주고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장당 5원, 4만장에 20만원 등 다른 업체보다 싼 가격을 홍보하면서 불법대부업자에게 연락을 직접 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 광고지에 업체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경고 문구 등을 반드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정상적으로 대부업이 등록돼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인쇄 제작해 배달까지 해준다는 사실이 대부업자들 사이에 소문났다"고 경찰의 한 관계자는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거래장부와 배송지목록, 대포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불법 대부업자 83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제작한 명함을 살포해 연 60∼225%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명함 인쇄업자에게 무등록 대부업 방조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쇄업자의 무분별한 인쇄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함으로써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대부업 근절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단에 대부업 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무등록 대부업인지 의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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