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가입자수 20만여명↑…2015년 10월 이후 최대 증가
기존 주택시장 규제로 반사이익…분양가 규제로 '시세차익 가능' 인식도 영향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인기지역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 수만명의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건축 등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주택 거래가 침체하면서 새 아파트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은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 규제에 들어가면서 '로또 아파트'가 늘어난 것도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늘어난 배경 중 하나다.
9일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가입자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총 2천346만5천285명으로 전월 대비 20만2천60명이 증가했다.
2015년 9월부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의 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이 일원화되면서 2015년 10월 한 달간 23만8천825명이 증가한 이후 월별 가입자 증가수로는 최대다.
올해 들어 월별 가입자수 증가폭도 가팔라 1월이 작년 말 대비 14만84명 증가했고 2월은 19만1천261명 늘어난 데 이어 3월 들어 20만명을 넘겼다.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을 모두 합쳐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3월 말 기준 2천151만8천980명으로, 한 달 만에 21만2천757명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0월 25만5천520명 증가 이후 월별 증가자 수로는 역시 최대다.
2016년 3월(15만8천374명)과 지난해 3월(17만9천379명) 등 예년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크다.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545만2천73명으로 전월 대비 4만9천268명 증가했고, 인천·경기가 665만276명으로 7만6천646명, 5대 광역시가 443만7천550명으로 4만4천544명, 기타지역이 497만9천81명으로 4만2천298명 각각 늘었다.
이처럼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급증한 것은 새 아파트 청약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방법으로는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 규제 여파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서자 청약시장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과 과천 등지의 분양가를 통제해 높은 시세차익이 가능한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청약 상품에 대한 매력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기존 주택들은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매수가 부담스러운 반면 신규 분양 아파트들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점이 청약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장은 "연초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비롯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씩 낮게 책정되면서 청약 심리를 자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하고, 청약 가점제 대상 확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의 규제를 취한 것도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당첨확률을 높여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청약저축 가입자수는 2월 대비 6천296명, 청약예금은 2천78명, 청약부금은 2천323명이 각각 줄었다.
그러나 중대형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고액 통장 가입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전용면적 85㎡ 중소형 아파트가 100% 가점제로 공급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이 추첨제 물량이 있는 중대형 청약통장으로 갈아타기를 한 영향이다.
지난 3월 서울지역 전용 135㎡ 이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통장 가입자수는 전월 대비 2천210명이 증가했고, 모든 면적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고액 통장 가입자수는 90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