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남고속철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적법"

입력 2018-05-09 12:00  

대법 "호남고속철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300억 과징금 적법"
미리 정한 낙찰가로 허위응찰 담합…법원 "주도적 역할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들러리 응찰' 방식으로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가담했다가 담합 혐의가 적발된 현대건설이 300억원대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추첨으로 낙찰 회사를 결정한 뒤 미리 정한 투찰가로 허위 응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추첨에서 뽑히지 못한 현대건설은 향후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가 과징금 304억원을 부과하자, 현대건설이 "낙찰가 등 후속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6부는 "원고는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응찰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사에 관련된 합의를 선도하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동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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