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영상확인 '네트워크 카메라' 아파트에 허용될 듯

입력 2018-05-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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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영상확인 '네트워크 카메라' 아파트에 허용될 듯
현재는 CCTV만 가능…권익위, 국토부에 개선 권고
'사생활 침해' 우려에 "입주민 선택권 열어주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는 아파트와 건물 지하주차장에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감시카메라 도입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법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놀이터, 출입구 등에 폐쇄회로TV(CCTV) 방식의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건물 지하주차장에 CCTV 및 녹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에는 CCTV 규정만 있을 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는 최신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기에 전송·기록하는 장치로, CCTV와 달리 휴대폰 등으로도 촬영 영상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고, 권익위가 답변을 내놨다.
권익위는 "CCTV는 건물관리소에서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조작방법이 복잡해 도난이나 차량 접촉사고 등 발생 시 적기 대처가 어렵다"며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입주민들이 휴대폰·PC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화질이 선명하며 운영비용이 CCTV보다 저렴하다"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기술을 보급·확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역행하고 신기술업체의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면 30대 초과 건물 지하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감시용 카메라를 입주민·관리주체가 원하면 CCTV가 아닌 네트워크 카메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로 입주민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입주민들이 자치회의 등을 통해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 가운데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주자는 취지"라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보안과 인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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