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동해시는 기존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성폭력을 포함하는 등 지침 전부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절차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성희롱의 이해와 판단 기준·사건 처리절차, 사건 발생 시 시장·중간 관리자·고충상담원·피해자·행위자·동료 직원 등의 대응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성적 의미가 담긴 모든 언행과 요구를 의미한다.
시는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족 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기도 했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친화, 가족 친화 인증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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