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17년 교권회복 보고서'…"교권보호 법 개정 서둘러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 5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 A교사는 수업시간에 떠는 남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윗니에 금이 갔다.
당황한 A교사가 도움을 청하려고 내선 전화기를 들자 학생은 전화기 코드를 뽑아 내팽개쳤다.
하지만 학생 어머니는 A교사 때문에 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벌어진 일이라며 아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문자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말고는 폭행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A교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과와 함께 1천500만원을 배상받았다.
이처럼 폭행과 욕설, 명예훼손 같은 교권침해로 상담을 받는 사례가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는 508건이었다.
2016년 572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10년 전인 2007년(204건)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상담사례 508건을 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권자(처분권자)에 의한 피해가 81건(15.81%)으로 뒤를 이었다. 교직원(77건/ 15.22%), 학생(60건/ 11.81%), 제3자(23건/ 4.53%)에 의한 피해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46.68%에서 지난해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다.
교권침해 주체별로 원인이 된 행위나 침해 종류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 가운데서는 '학생지도'가 원인이 된 사례가 115건(43.07%)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은 73건(27.34%), '학교폭력'은 49건(18.35%)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의 경우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중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고, 고등학교와 대학은 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상담이 많이 접수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교원의 피해 접수·상담 건수가 293건으로 남성 교원의 피해 접수·상담 건수(215건)보다 다소 많았다.
교총은 현행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정당하게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