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피앤씨 "모레모 모방 더블유비스킨 판매금지"

입력 2018-05-09 13:46  

세화피앤씨 "모레모 모방 더블유비스킨 판매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화장품 기업 세화피앤씨[252500]는 자사 주력제품인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더블유비스킨'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세화피앤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달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조와 판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블유비스킨은 작년 3월 설립해 그해 7월께 모레모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인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용기 모양과 외관(묽은 점성·색채·광택·형상), 포장에 쓰인 문구, 컨셉 등 모레모 제품 상품 형태도 모방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는 양도(판매),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와 광고, 수입, 수출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훈구 세화피앤씨 대표는 "앞으로도 자사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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