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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
(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 8일 충남 천안에서 119구급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20대는 부모가 정신과 입원 수속을 밟는 사이 '집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병원에서 조울증 치료 전력이 있는 A(20)씨가 119구급차량을 훔쳐 2.2㎞ 떨어진 신부동까지 10여분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몰던 차량에 길 가던 여고생 2명이 부상했다.
A씨는 부모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려고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기 위해 구급차에서 벗어난 사이 이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TV 제공]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입원 수속을 밟는 사이 병원 밖에 있던 A씨가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이유로 119구급차량을 몰고 갔다"며 "2016년에도 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차량)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경찰에 검거된 직후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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