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입증 취지는 부인" 의견서…공소사실도 계속 부인
법조계 "수사협조 인물들 법정 불러봐야 유리할 것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황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조서를 비롯한 각종 증거를 재판에 쓰는 데 동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인부서를 냈다. 인부서는 증거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뜻한다.
변호인단은 인부서에서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증거 자체는 인정하되,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은 통상처럼 대부분 증거를 동의하지 말자고 주장했지만 대통령께서 반대하셨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대부분의 증인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으니 변호인 측에서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께서 이런 뜻을 강조하셔서 그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 자료 추적 결과나 청와대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검찰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라며 "이후 필요한 증인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심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류 증거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통상 피고인 측이 검찰의 진술조서와 같은 증거를 부동의하면, 해당 진술을 한 사람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진술을 듣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조서까지 모두 동의한 만큼 증인 신문 절차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피고인이 검찰 증거를 모두 동의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며 "검찰 증거에 동의했을 때와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불렀을 때의 유불리를 따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한 인사들을 법정에 부를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오후에 열린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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