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본확충 압박에 직면…외부차입 허용해야"

입력 2018-05-09 15:00   수정 2018-05-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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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확충 압박에 직면…외부차입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시장금리 상승과 회계기준 강화로 자본확충 압박에 직면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외부차입 허용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연구위원은 9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경영환경 변화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금융·규제환경 변화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에 대한 새로운 회계제도(IFRS17)는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소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역시 금리위험의 측정 기준을 강화해 자본 확충 압력을 키우는 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가 상승하면 주로 채권투자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 입장에선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급격한 금리 상승은 계약 해지율을 높여 이익이 줄고 유동성 압박을 받는 역효과도 있다.
보험사들의 전통적인 금리위험 관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줄이는 '듀레이션(duration) 갭 관리', 장기 우량채권 매입이나 금리스와프·장기채권선도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기법이 쓰인다고 임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그러나 듀레이션 갭 관리에 필요한 장기국채 매입(자산 듀레이션 증가)은 채권의 공급량과 수익성 문제가 있고, 상품구성 다변화(부채 듀레이션 축소)는 기존 상품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외부 금융차입을 통한 우량채권투자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자금차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은행차입·회사채·담보부차입·후순위채 등으로 1∼5년 만기의 단기차입을 활용해 장기 우량채권을 매입하면 부채 듀레이션을 줄이고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준공모 형식으로 발행하는 QIB 채권(아리랑본드)을 보험사가 매입할 경우 유가증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리랑본드는 대출로 인식되지만, 이를 유가증권으로 인정하면 장기 우량채권 투자 효과를 거두면서 환헤지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5년 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보험사의 해외 외화채권 투자와 관련해 "투자 목적, 채권의 통화 종류, 기존 투자 자산구성 등을 반영한 환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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