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경찰관,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불륜을 저지른 남녀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채모(여) 순경과 주모 순경이 각각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과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모두 배우자가 있는 이들 경찰관은 2015∼2016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강등 징계를 받았다.
주 순경은 평소 태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돼 소청 심사 단계에서 징계가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배우자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정도가 적법하다고 봤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