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강제집행 방치…시급한 조처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노동당은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재개발조합의 강제 철거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9일 밝혔다.
피진정인은 장위7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장, 종암경찰서장 등이다.
노동당은 "현재 장위7구역에는 단전·단수 때문에 철거민 5명이 고립돼 있다"며 "재개발조합은 전기를 끊어버리고 전기계량기 철거까지 신청해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조합 측은 자체 철거 용역을 투입해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며 "조합이 직접 철거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경찰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는 아직 강제 철거가 집행 중인데도 집행 완료 선언을 해 폭력적인 상황을 방치했다"며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시급히 조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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