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9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순위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실시간 검색순위를 강제로 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시판의 관리·운영자는 시간 순서대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간 순서 이외의 기준을 적용해 정보를 정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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