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7명 성폭행…인면수심 50대에 징역 27년 선고

입력 2018-05-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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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7명 성폭행…인면수심 50대에 징역 27년 선고
성폭행도 모자라 접대부 일시키고 화대까지 갈취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의 50대가 여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 씨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챘다.
안 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 중국에 온 C양 등의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4년에 걸쳐 다수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합의하고 이뤄진 성관계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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