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5/09/AKR20180509120800054_01_i.jpg)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이 개인 영업장소인 음악감상실을 공무원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하고 강사 수당도 부당하게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9일 공개한 '2018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원은 2016년 2월 실시한 가정행복 아카데미 과정의 현장학습 장소로 교육직무와 연관이 없는 음악감상실을 선정했다.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교육장소와 강사 선정 방법도 평가나 투명한 절차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실습교육 강사에 대한 선정·평가 등 관리와 수당지급 업무처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월 담양가사문화권 방문, 호수생태원 관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현장학습에서는 현지 문화관광해설서·숲 해설사·직원의 현장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도 해설사를 동행해 강사 수당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학습 시 이용하는 전세버스 임차계약도 2015∼2017년 2∼3개 업체와 무려 296차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교육원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을 외부에 빌려줄 경우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2016∼2017년 361건의 사용허가 중 121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현장학습 장소 선정과 강사료 지급 등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를 소홀히 한 관련자 8명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하도록 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