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1명 구속·모집책 등 6명 불구속, 바지 선장 정하는 등 사전모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해군 통제구역에서 불법으로 전어를 잡은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7t급 선망어선 H호 선장 A(53)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선원 모집책 B(38) 씨와 선원 5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 씨 등 일행은 지난해 10월 5일과 12일 새벽 시간대에 진해 군항 통제보호구역에 침범해 전어 30㎏(시가 3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통제구역을 무단 침범한 전력이 있는 A 씨 등은 단속되면 범죄경력이 없는 선원 2명 선장으로 부르기로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