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기 위해 고의 사고 무게
(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양주 LP가스 폭발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찢어진 종이에서 사고 사망자의 유서로 볼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숨진 이모(5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9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8일 현장 합동 감식을 하는 과정에서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발견했다.
이 종잇조각들은 이씨의 시신 인근에서 발견됐다. 폭발 충격으로 찢어지고, 소방수에 젖어 내용확인이 힘든 상태였다.
경찰 감식반은 찢어진 종잇조각들을 이어 붙이는 등 복원 작업을 통해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종이에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함께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로 볼 수 있는 이 문서가 언제 작성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라며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발이 일어난 이씨의 집에서 잘린 가스관과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고의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고로 숨진 김모(68·여)씨와 이씨는 폭발 당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질식사한 것으로 국과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 7일 오전 11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주택가에서 LP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났다.
벽돌로 된 단독주택 2채가 완전히 무너져 집 안에 있던 2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인근에 있던 주택 2곳이 일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0kg 가스통에서 고의로 잘린 가스관을 타고 이씨의 집안으로 들어간 LP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발화 원인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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