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등 특수고용직 "우리도 노동자…노동3권 보장하라"

입력 2018-05-09 16:09   수정 2018-05-09 21:34

퀵서비스 등 특수고용직 "우리도 노동자…노동3권 보장하라"

광화문 결의대회…노동자 인정·산재 및 고용보험 적용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10일)을 앞둔 9일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 책임과 권리 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는 허울뿐인 이름표만 붙었다"면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체불돼도 노동부에서 접수를 해주지 않으며, 사실상 '해고'인 계약해지를 당해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인권위·권익위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권고했고,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행진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화물트럭·퀵서비스 기사들은 트럭과 오토바이를 몰아 행진했다.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직종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셔틀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강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이 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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